안분변제는 매달 낼 변제액을 채권자들의 채권액 비율대로 나누어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는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우선권이 없는 한 모든 채권자가 같은 비율로 변제받습니다.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회차별 안분액 = 그 회차 변제재원 × (해당 채권액 ÷ 총 채권액). 여기서 변제재원은 가용소득에서 우선변제 대상 채권에 먼저 배정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 구분 | 처리 |
|---|---|
| 우선권 있는 채권 | 안분에 넣지 않고 앞 회차에서 전액 먼저 변제합니다 |
| 일반 개인회생채권 | 채권액 비율대로 매 회차 안분합니다 |
| 미확정 채권 | 확정될 때까지 안분 몫을 유보해 두고 적립합니다 |
| 끝수 | 원 단위로 떨어지지 않는 금액은 한 채권자에 몰아 총액을 맞춥니다 |
채권 하나가 바뀌면 전 회차·전 채권자의 금액이 연쇄로 달라집니다. 손으로 고치면 합계가 어긋나기 쉬운 이유입니다. 폼하나는 채권액을 고치면 회차별 안분표와 총액을 다시 계산해 원 단위까지 맞춥니다.
폼하나는 신청인 정보를 한 번 입력하면 생계비·가용소득·청산가치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개인회생·파산 서식을 한 벌로 작성합니다. 법무사·변호사 사무소 전용입니다.
사무소 가입하고 써 보기이 글은 개인회생·개인파산 실무에서 자주 쓰는 용어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법원 실무는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