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와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며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안분변제 대상에 넣지 않고 별도로 전액을 배정합니다.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
실무에서 개인 채무자의 사건에 실제로 나오는 것은 대부분 세금과 4대보험 체납액입니다. 금액은 세무서·지방자치단체·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액 증명으로 확인해 채권자목록에 적습니다.
| 항목 | 처리 |
|---|---|
| 배정 순서 | 앞 회차부터 전액이 다 채워질 때까지 우선 배정합니다 |
| 안분 참여 | 우선변제가 이루어지는 회차에는 일반 채권 안분과 유보를 두지 않습니다 |
| 한도 | 가용소득의 일정 비율 같은 상한 없이, 확정된 체납액 전액이 대상입니다 |
| 기간 | 우선변제가 끝난 다음 회차부터 일반 채권 안분이 시작됩니다 |
체납액이 크면 초기 회차가 전부 세금으로 나가면서 일반 채권자의 변제 개시가 뒤로 밀립니다. 이때 변제총액이 청산가치에 미치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폼하나는 신청인 정보를 한 번 입력하면 생계비·가용소득·청산가치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개인회생·파산 서식을 한 벌로 작성합니다. 법무사·변호사 사무소 전용입니다.
사무소 가입하고 써 보기이 글은 개인회생·개인파산 실무에서 자주 쓰는 용어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법원 실무는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