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하나 · 용어 안내

우선변제 대상 채권(개인회생재단채권)

조세와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며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안분변제 대상에 넣지 않고 별도로 전액을 배정합니다.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

무엇이 해당하는가

실무에서 개인 채무자의 사건에 실제로 나오는 것은 대부분 세금과 4대보험 체납액입니다. 금액은 세무서·지방자치단체·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액 증명으로 확인해 채권자목록에 적습니다.

변제계획에서 다루는 법

항목처리
배정 순서앞 회차부터 전액이 다 채워질 때까지 우선 배정합니다
안분 참여우선변제가 이루어지는 회차에는 일반 채권 안분과 유보를 두지 않습니다
한도가용소득의 일정 비율 같은 상한 없이, 확정된 체납액 전액이 대상입니다
기간우선변제가 끝난 다음 회차부터 일반 채권 안분이 시작됩니다

체납액이 크면 초기 회차가 전부 세금으로 나가면서 일반 채권자의 변제 개시가 뒤로 밀립니다. 이때 변제총액이 청산가치에 미치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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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개인회생·개인파산 실무에서 자주 쓰는 용어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법원 실무는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