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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절차 흐름

개인파산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이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계속적인 수입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변제계획 대신 재산의 환가·배당으로 절차가 끝납니다.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제294조 이하), 면책은 제556조 이하

신청 요건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재산과 소득으로는 변제기가 돌아온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채무액의 하한이나 상한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함께 냅니다.

진행 순서

단계내용
신청파산·면책 신청서와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표·진술서를 함께 냅니다
심문·보정재산 처분 이력과 채무 발생 경위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시간이 걸립니다
파산선고지급불능이 인정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
동시폐지 또는 관재인 선임나눠 줄 재산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절차를 끝내고,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환가·배당합니다
채권자집회·의견청취채권자의 의견과 면책에 관한 이의를 듣습니다
면책결정면책불허가사유가 없으면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합니다

개인회생과 갈리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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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은 도구에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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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개인회생·개인파산 실무에서 자주 쓰는 용어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법원 실무는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