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은 파산절차로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해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조세·벌금이나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같은 채권은 면책되지 않고, 낭비나 허위 진술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제566조
마지막 항목 때문에 채권자목록 누락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빠뜨린 채권은 면책 뒤에도 그대로 남을 수 있으므로, 신용정보 조회서로 대조해 한 곳도 빠지지 않게 적습니다.
| 사유 | 내용 |
|---|---|
| 재산 은닉·허위 진술 | 허위 채권자목록이나 재산상태에 관한 거짓 진술 |
| 낭비·도박 | 과다한 낭비나 사행행위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진 경우 |
| 신용거래 사기 |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지급불능을 숨기고 신용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
| 재차 면책 | 앞서 파산 면책을 받고 7년, 개인회생 면책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 의무 위반 | 설명의무 등 법이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사유가 있어도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살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서에 채무가 늘어난 경위를 사실대로,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폼하나는 신청인 정보를 한 번 입력하면 생계비·가용소득·청산가치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개인회생·파산 서식을 한 벌로 작성합니다. 법무사·변호사 사무소 전용입니다.
사무소 가입하고 써 보기이 글은 개인회생·개인파산 실무에서 자주 쓰는 용어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법원 실무는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