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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과 면책불허가사유

면책은 파산절차로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해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조세·벌금이나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같은 채권은 면책되지 않고, 낭비나 허위 진술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제566조

면책되지 않는 채권

마지막 항목 때문에 채권자목록 누락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빠뜨린 채권은 면책 뒤에도 그대로 남을 수 있으므로, 신용정보 조회서로 대조해 한 곳도 빠지지 않게 적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

사유내용
재산 은닉·허위 진술허위 채권자목록이나 재산상태에 관한 거짓 진술
낭비·도박과다한 낭비나 사행행위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진 경우
신용거래 사기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지급불능을 숨기고 신용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재차 면책앞서 파산 면책을 받고 7년, 개인회생 면책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의무 위반설명의무 등 법이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유가 있어도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살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서에 채무가 늘어난 경위를 사실대로,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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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개인회생·개인파산 실무에서 자주 쓰는 용어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법원 실무는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